국립유치원에 다니는 큰아이가 얼마전 교사들의 파업 때문에 1주일동안 유치원에 못가고 집과 교회의 놀이방에서 지냈다.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처럼 ‘또 교사파업이군’하며 지나갔는데 며칠후 신문에 ‘학생 1인당 4백 캐나다달러(약34만원)를 파업기간 중 민간 놀이방 이용 비용으로 주정부에서 지급키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세금을 안내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2개월후 4백달러짜리 정부발행 수표가 배달되어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파업기간중 교사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생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전액 교사급여에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번은 근처 공원 놀이터에 큰아이를 혼자 놀게 하고 나는 1시간가량 자전거를 탔다. 놀이터에 돌아와보니 경찰차와 4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있어 사고인가하고 놀라 달려갔다. 경찰은 나에게 “아이를 두고 어딜 갔느냐”고 다그쳤다. 이웃주민이 신고했던 것이다. 현지법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외출때 어른과 동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있으며 일정시간내에 부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벌금 1만5천달러(약1천3백만원)를 내야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 익숙해 있는 캐나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혼자 놔두게 하는 위인이 누구냐며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의태(KOTRA 토론토무역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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