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업무상재해 醫保진료후 산재처리?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 문 ▼

한달 전에 근무를 하다가 크게 다쳤으나 산재보험 급여신청 절차를 몰라 직장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의료보험 급여액을 물어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중에 다쳤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전 신모씨)

▼ 답 ▼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소급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사업주 및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의료보험조합이 귀하에게 보낸 부당이득금 결정 통지서 및 납부 고지서, 요양비 대체수령 확인서 등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의료보험 급여액을 의료보험조합에 낸 뒤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시적으로나마 큰 돈을 마련해 번거로운 절차를 좇아 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보험조합으로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10월말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일 이전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의료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후 정산하는 불편이 없을 뿐더러 휴업급여로 생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민원실 02―6700―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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