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확인한 역은 한양대역과 삼성역이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해 왔지만 지하철 구내에서 소규모 잡상인이 아닌 대기업의 영업행위는 처음 보았다. 더욱이 지상으로의 출입구 근처가 아닌 개찰구나 매표소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곤란하다. 지하철 구내에서 다른 상행위를 유발해 혼잡을 심화시킬 것이다.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하철 구내에서의 영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필(대학생·서울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