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학교 병원등지서 확성기 사용금지

  • 입력 1998년 12월 3일 14시 46분


앞으로 경남지역의 학교나 병원 공동주택 공원 등지에서 확성기나 음향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2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군에 5일까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확성기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규제지역 고시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지난해 이동소음의 규제항목이 신설되면서 시행규칙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시군별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규제시간은 시군별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마산시〓모든 종합병원과 학교 공공도서관 ▼진주시〓진주의료원 경상대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연암도서관 진양도서관 ▼진해시〓경화초등학교 ▼통영시〓초등학교 이상의 학교지역, 1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천시〓벌용동 공동주택 ▼김해시〓문화의 거리 ▼밀양시〓종합병원과 학교 도서관 공원 ▼거제시〓기독병원 대우병원 시립도서관 ▼양산시〓학교 도서관

경남도 대기보전담당 0551―279―3553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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