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존에 사용중이던 무료통화서비스에 한명을 추가로 가입시켰더니 이전의 고객까지도 개정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대리점측의 사전설명도 없었다.
이동통신업체는 대리점의 실수이기 때문에 업체엔 책임이 없고 대리점과 해결하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규정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후 가입하는 고객에게만 적용을 해야지 기존 서비스를 사용해 온 고객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동통신업체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촉구한다.
심상숙<회사원·서울 마포구 성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