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6 19:21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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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서울 부산 대구에서 청약예금제도, 81년에 청약저축 제도가 도입됐다.
89년에는 청약부금제도가 생겼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을,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만을 청약할 수 있다.
10월말 현재 가입자는 청약저축 28만9천명, 청약부금 61만7천명, 청약예금 55만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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