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청약저축제도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77년 8월부터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 청약부금제도가 시행됐다.

이듬해 서울 부산 대구에서 청약예금제도, 81년에 청약저축 제도가 도입됐다.

89년에는 청약부금제도가 생겼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을,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만을 청약할 수 있다.

10월말 현재 가입자는 청약저축 28만9천명, 청약부금 61만7천명, 청약예금 55만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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