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추돌사고 차량피해 「자손」처리했는데…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Q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 수리비 견적이 1백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일단 제가 가입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항목으로 처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수리비로 정비공장에 지급한 돈은 당초 견적보다 적은 8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재계약할 때 할인 할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초 견적과 실제 수리비의 차액인 60만원을 가해자에게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김 홍 철(서울 마포구 합정동)

▼A

자동차보험의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적용기준을 보면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의 경우 (보험료산정)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물어보신 것처럼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리비 80만원은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정비공장에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회사가 대신 갖게 됩니다. 피해차량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초 견적이 1백4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수리비)이 80만원이므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액수도 80만원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차량수리 기간중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승용차 대신 렌트카를 사용하는 등 간접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80%를 가해자측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동부화재 보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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