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08 11:001998년 12월 8일 11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군은 내년 12월말까지 중장기 농업자금을 상환해야할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은 유예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12일까지 각 면사무소와 농 수 축협조합에서 연기신청을 받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MBC <생방송 퀴즈가 좋다>
SBS드라마 <여자만세>
이야기 없는 토크쇼, 강요된 웃음만…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