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돈이 있다면 추가입금하자〓신종적립신탁은 1천원 이상이면 적금처럼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입금은 만기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얼마남겨 두지 않고 여유돈이 생기면 다른 상품에 기웃거리지말고 신종적립신탁에 추가로 예치하는게 유리하다.
즉 신종적립신탁을 단기상품으로 활용하라는 것. 예컨대 이달 15일이 만기인 고객이 10월15일에 추가 불입했다면 예치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2개월짜리 단기상품 금리는 연 7%안팎에 그치지만 신종적립신탁에 추가 불입하면 연 11.5%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만기가 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신종적립신탁은 만기 후에도 이자가 모두 나오는데다 현재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당장 찾아서 쓸 자금이 아니라면 계속 놔두는 게 유리하다. 6개월마다 복리로 운용해준다는 점도 만기전과 동일하다.
결국 신종적립신탁의 만기후 투자방법은 예치해둔 돈이 여유자금이라면 그대로 놔두고 배당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예치’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만기후에는 분할인출이 가능하다〓얼마전까지 신탁상품은 만기후 분할인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즉 예치금액의 일부분만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해지해야 했다.
그런데 신종적립신탁은 가입고객의 편의를 위해 만기후에도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찾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분할해지한 후 남는 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적배당하고 1년에 두번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
▼만기전에 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활용한다〓만기를 얼마 안남긴 상황에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 신종적립신탁을 중도해지하면 해지수수료를 물게돼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예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지액의 3% △6개월∼1년 미만이면 2.5%다. 예컨대 불입한지 10개월만에 해지하면 연 3%(해지액의 2.5%를 연이율로 환산한 것)의 이자를 손해보게 된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해지면 그동안 예치한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좋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현재의 배당률 수준(연 11.5%)에 1.5%를 더한 연 13%에 대출을 쓰게 되므로 연간 3%의 해지수수료를 무는 것보다 유리하다.
▼만기후 생활비가 필요하면 월복리신탁을 활용한다〓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후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신종적립신탁은 매달 이자지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을 활용하는 게 좋다.
즉 필요한 생활비 규모에 맞춰 신종적립신탁 예치금중 일부를 분할인출해 매달 이자지급이 가능한 월복리신탁에 가입한다.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가 1년6개월 이상이지만 1년만 불입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않는 월복리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