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道內 장애인 보유 차량 면허세 감면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1시 40분


내년부터 충남도내 장애인이 보유한 차량의 면허세가 감면된다. 충남도는 9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면허세 감면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등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1대만 대상이 된다.

도는 이같은 감면조치로 도내에서 3천2백여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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