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도 의료분쟁 중재 민간기구 조성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1시 54분


대전에서도 병의원과 의료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중재하는 민간기구가 생긴다.

대전주부교실(지부장 송병희)은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서구 탄방동 주부교실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주부교실은 현재까지 변호사와 산부인과 내과 외과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6,7명과 함께 조정위 구성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구는 앞으로 대전 충남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법률상담은 물론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한 뒤 의료기관과 피해자간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주부교실에만 월 평균 7,8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는 데도 전문기관이 없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조정위를 발족키로 했다”면서 “조정위가 생기면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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