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이같은 방침은 만약에 발생할 가스사고 때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주거 및 상업지역의 충전소를 우선 이전하되 녹지 및 공업지역에 있는 충전소는 시장군수가 이전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전 방법은 △기존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안전한 곳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저장탱크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용기 저장 및 판매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저장탱크를 폐쇄하고 안전지역의 업소와 통합하는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를 적극 알선하고 녹지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