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12일 당정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확대〓정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의무보유 기간을 1년 단축해 2년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신규분양 주택의 세금감면 적용시기를 내년말 또는 200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됨에 따라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됐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개발 택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시가(감정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이익을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주수요층이 서민인 국민주택의 경우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에 낮은 금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 조정안(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현재의 4조5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주택저당권담보부채권(MBS) 발행 회사를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하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도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 즉시 착공을 허용할 방침.
구청을 중심으로 ‘재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시공자, 조합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의 구성 요건을 완화해 현재 건물마다 가구 소유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을 앞으로는 건물별로 3분의 2 이상, 전체로는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준농림지에 공장 또는 판매 및 창고시설을 건축할 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현행 2만㎡에서 3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60일로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과 인구영향평가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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