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金중사신병 인수 현역-예비역소환 대질신문키로

  • 입력 1998년 12월 14일 07시 32분


김훈(金勳·25)중위의 사인과 한국군 병사들의 북한군 접촉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楊寅穆중장)은 1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훈중사(28)의 신병을 이날 오후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섰다.

특조단은 96년 4·11총선 당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지금까지 김중사에 대해서 북한군과의 접촉 등 대공혐의만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김중위 사망사건과의 관련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를 위해 현역 또는 예비역 부대원과 대질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김중사는 기무사 조사과정에서 북한군에 포섭돼 (김중위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았는지 집중추궁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북한군 접촉부분의 경우 김중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미 현역 또는 예비역 부대원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단은 김중위 사인을 정확하고 신속히 가리기 위해 한미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미국과 합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양국 영관급 장교를 중심으로 특조단 산하에 설치돼 현장방문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조단은 김중위가 타살됐다고 주장한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魯麗洙)박사는 물론 서울대 이윤성(李允聖)교수 고려대 황적준(黃迪駿)교수 등 법의학자와 재야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민간인 조사단도 구성,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한편 특조단은 판문점 북한군 무력시위와 관련, 선거국면을 당시 여권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한국군의 요청으로 무력시위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 과정에 북한측과 접촉해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근무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북한군 병력투입과 대북감시태세를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격상한 사실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상근·성동기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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