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내연산 등 임야 3백24개소 37만2천㏊에 대한 등산객의 입산을 통제하고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토함산 등 등산로 86개소 3백74㎞를 폐쇄했다.
또 감시원과 공익요원 등 2천5백명을 동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지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 및 밭두렁 태우기를 전면 금지했다.
도는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취사도구 및 담배 라이터 기름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산불 낸 사람을 검거할 경우 건당 보상금 1백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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