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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을 한도껏 활용한다. 연말 보너스는 대부분 소액이다. 보너스를 조금씩 쓰다보면 언제 다 썼는지 자신도 모르게 없어지기 일쑤다. 따라서 보너스는 가급적 장기로 굴리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종자돈으로 활용하는게 현명한 투자전략일 것 같다.
즉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을 골라 통장을 튼 다음 돈이 생기면 계속해서 불입해 나가라는 얘기다.
이런 상품으로는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과 가계장기저축이 가장 좋다. 연간 급여액이 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자. 그런 다음 남는 금액은 비과세신탁을 활용한다.
비과세신탁은 매분기(분기는 1∼3월,4∼6월,7∼9월,10∼12월)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입금일 입금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 다달이 1백만원씩 가입해 한도가 찼다면 내년 1월에 입금하고 아직 한도가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추가로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입금한 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서둘러 불입하는 게 좋다. 단 비과세저축(신탁 포함)의 신규가입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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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금우대한도를 활용한다.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일반상품(24.2%)의 절반에 불과해 약 1.5%포인트의 금리 상승효과가 있다. 세금우대상품 예치한도는 지난 10월부터 2천만원으로 2백만원 늘어났다. 현재 1천8백만원짜리 세금우대상품에 들어있더라도 추가로 2백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월복리신탁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지만 매달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월복리신탁이 가장 좋다. 보너스 금액이 2백만원을 넘으면 다른 가족 명의로 분산예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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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적립신탁에 추가 불입하거나 특판 환매채(RP)를 활용한다. 연말보너스를 다른 곳에 쓸 계획이 있다면 단기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종전에 가입해둔 신종적립신탁이 있을 경우 추가로 예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신종신탁 배당률은 연 11%대로 다른 단기상품(연 7∼8%대)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만기전에는 수시로 적립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분할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신종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최근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공채투자전용 특판RP에 1∼3개월 정도 예치한다. 투자대상이 국공채여서 안전한데다 다른 단기상품보다 금리가 0.5∼0.7%포인트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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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소액이니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배팅’해볼 요량이라면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다. 요즘 주식시장이 ‘뜨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올해말까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5.5%로 1천만원을 가입하면 5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주식투자를 하지않더라도 연 5%의 이자(비과세)를 받는다. 즉 세액공제 5.5%와 이자소득 5%만으로 연 10.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이는 일반금융상품의 연 13.8%에 이르는 수익률이다.
그렇지만 만기(1년) 이전에 인출하면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추징당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