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선관위,불법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0시 55분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연말연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각종 행사시 금품제공 요구 △귀향인사 의정보고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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