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석호씨 불법불하 국유지 현소유자에 매각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1시 14분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李碩鎬)씨가 불법 불하받아 매각했던 전남 목포시와 신안 무안 해남 완도 진도군 등 6개 시 군의 국유지가 감정가의 20%선에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매각된다.

목포시는 15일 광주고검이 관련 부동산을 특례매각 대상으로 확정하면 내년 초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실제 소유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의 경우 매각 대상 토지는 9백72필지 15만여평이다. △이씨의 불법불하 사실이 알려진 94년 10월2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현재 본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감정가의 20%선에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제방 등 행정재산과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등 보존재산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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