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에 본사를 둔 SM택시(대표 권영택·權泳澤·49)는 최근 사천시장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발단은 사천시가 11월 이 택시회사에 “불법으로 도색한 택시의 색상을 바꾸고 과징금 1백20만원을 내라”며 내린 행정처분. SM택시가 차량 22대의 색상을 바꾼 것은 올 7월 친절 교육과 요금인하 등의 종합적인 경영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다. 회사측은 앞뒤 범퍼와 도어몰딩 아래에 회사의 상징색인 녹색을 덧칠한 투톤 칼라를 도입, 식별이 쉽도록 한 것.
그러나 사천시는 경남도지사 훈령 823호(95년 10월)인 ‘택시의 외부 색상은 노랑색으로 통일한다’는 규정 위반이라며 행정 처분을 내린것.
SM측은‘노랑택시(yellowcab)’의 도입 취지가 난폭운행과 승차거부, 불친절의 예방 등에 있는 만큼 부분적인 ‘색상 차별화’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측은 “덧칠을 했다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거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 색상이 이미 고객들 눈에 익어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SM은 시측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명을 이미 3천여명의 승객으로 부터 받았다.
사천시 관계자는 “훈령을 어긴 이상 행정처분은 불가피 하다”며 “다른 시군에서도 투톤 칼라가 문제 됐으나 모두 행정처분을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천〓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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