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사전]경매?

  • 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38분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성업공사에서 진행된다. 진행방식은 비슷하다.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1회 유찰될 때마다 20%씩 기준 가격이 낮아진다. 2차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80%, 3차 경매에서는 최초감정가의 64%가 된다.

반면 성업공사가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공매에 부칠때는 법원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초 기준가격이 싼 편이다.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을 모두 내야 하지만 공매는 대금 납부기간과 방법을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공매는 매매대금의 50%만 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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