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실권주/전환사채 투자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7시 07분


《실권주나 전환사채 공모에 참가하는 것은 증시에 직접 뛰어들어 이 종목 저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초보투자자에게 권할 만하다. 공모가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와 비교하면서 앞으로 주가전망에 따라 찬찬히 수익률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 축구로 치면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우리측 골대에서부터 반대편 골대로 공을 몰고가 골을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 실권주나 전환사채 공모에 참가하는 것은 프리킥이나 코너킥처럼 슛을 쏘는 각도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골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세트플레이’에 비교할 수 있다.》

[실권주]시가보다 20-30% 저렴…기업 내재가치 꼭 살펴야

▼실권주란〓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유상증자)할 때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생긴다.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판다. 이 절차를 공모라 한다.

▼주가예측을 잘해야 한다〓공모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20∼30%가량 싸다. 따라서 시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큰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것이 투자포인트.

실권주 공모로 받은 주식이 증시에 상장돼 사고 팔 수 있을 때까지는 보통 2∼4주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주가가 급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실권주 공모를 노리는 투자자는 해당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크게 웃돌면 경쟁률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배정받는 주식수가 신청한 양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청약방법〓공모를 담당하는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실권주청약서를 작성하고 사고싶은 액수만큼 증거금을 내야 한다.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없이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어느 기업이 언제 실권주를 공모하는지 정보도 제공해주며 청약증거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전환사채]주식전환 가능한 회사채…무보증땐 신용등급 확인

▼전환사채(CB)란〓발행기업에 돈을 빌려 주고 그 증거로 받는 일종의 회사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회사채와 다르다. 채권형태로 계속 보유하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가 ‘만기보장수익률’.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시 주식값(전환가액)은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지는데 보통 발행직전일 종가보다 10%정도 비싸다. 따라서 3개월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채권으로 보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게 낫다.

▼투자포인트〓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면 투자해볼만 하다. 만기보장수익률도 중요한 체크포인트. 주가가 내릴 경우 채권으로 보유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만기보장 수익률이 높으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기업의 부도가능성이다. 부도나면 CB는 휴지조각이 된다. 신용평가회사가 매기는 신용등급을 참고하면 된다. AAA+에서 BBB-까지가 투자적격등급이며 BB+이하인 경우 투기등급이다. 특히 무보증으로 발행될 때는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주간증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청약방법〓주간증권사를 방문, 전환사채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실명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청약대금을 지참해야 한다. 실권주처럼 청약자가 많을 수록 배정받는 채권의 양은 줄어든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