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토지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내년 상향조정

  • 입력 1998년 12월 30일 14시 50분


내년도 전북도의 토지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상향 조정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전북도는 토지거래때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현재 공시지가의 50%에서 70%로 올려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민들의 세부담은 올해보다 평균 2%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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