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 체크포인트]펀드매니저 과거실적 점검하라

  • 입력 1999년 1월 3일 19시 18분


새해 재테크에서 ‘떠오르는 해’는 단연 간접투자다.

수익성만을 놓고 볼 때 은행 금융상품은 ‘지는 해’, 투자신탁회사나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신)의 간접투자상품은 ‘떠오르는 해’로 비유할 수 있다.

정보력과 판단력이 뒤지는 초보 투자자가 증권사 객장에 나가 주식을 직접 사고 팔 때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전문가(펀드매니저)들에게 주식 투자를 맡기는 것이 리스크(투자위험)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투신사에 돈만 맡기면 무조건 높은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다르기 때문이다.

꼭 알아둬야 할 ‘간접투자 체크포인트’를 정리한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실적을 점검하라〓전문가가 운용을 전담하지만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따라서 어떤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맡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투신사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펀드매니저의 프로필, 과거 운용실적과 향후 운용계획서를 보여준다.

▽주식편입비율을 체크하라〓주식형 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투자자금이 주식에 얼마나 편입(투자)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실패’를 자초하는 셈.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30%미만) 안정성장형(30∼70%미만) 성장형(70% 이상)으로 구분된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투신사 수익증권은 기준가 1천원, 뮤추얼펀드는 주당 5천원에서 출발한다. 수익증권은 대부분 분기당 1회씩 펀드투자내용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뮤추얼펀드는 매달 공시하도록 돼있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수시로 체크하고 편입자산 중 불량자산은 없는지 사후 점검하도록 한다.

▽예약제도를 활용하라〓요즘 투신사가 시판하는 스폿펀드(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상환하는 주식형 펀드)는 발매 하루만에 동이 날만큼 인기가 매우 높다. 돈이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직접 투신사 창구에 나가 향후 상품 시판 계획을 물어본 다음 판매일에 앞서 예약을 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도환매 가능여부를 체크하라〓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가입한 수익증권이 중도해지가 안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가하락이 예상되면 지체없이 환매해 원금손실을 줄이는 게 투자포인트이므로 환매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게 좋다. 환매가 될 경우에도 기간별 환매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한다.

▽중도환매 기준일은 펀드운용을 시작한 날〓만기를 제대로 채웠는지 여부는 가입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자금운용을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A고객이 이달 4일 1년짜리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했지만 투신사가 A씨의 자금을 펀드에 편입, 운용한 시점은 9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가 가입한 수익증권의 만기일은 내년 1월4일이 아니라 1월9일이 된다. 1월4일 돈을 찾으면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약관과 정관을 반드시 보관하라〓투자자 입장에서 간접투자는 금전을 신탁(信託)하는 것이며 이의 운용방식과 투자자 권리는 약관(수익증권의 경우)과 정관(뮤추얼펀드의 경우)에 명시돼 있다.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약관과 정관을 반드시 챙겨두도록 하자.

▽1호상품을 주목하라〓수익증권 가운데 1호, △△1호 등 1호로 판매되는 상품의 수익률은 대부분 높은 편이다. 1호펀드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운용하기 때문이다.

▽뮤추얼펀드와 주식형펀드는 세금이 다르다〓뮤추얼펀드는 주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주식형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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