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세일기간 중 교통체증이나 북새통에 시달리지 않고 아무때나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연중세일에 대한 법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
규제철폐 방침에 따라 연간 20일의 세일제한기간 조항은 폐지됐지만 ‘표시광고지침’이란 또 다른 규정이 존속하고 있어 사실상 폐지가 유명무실하다. 이 조항은 세일 후 20일 내에 가격을 환원하지 않고 다시 세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일을 하더라도 기준가격을 세일 전후 20일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30% 세일을 실시한 후 20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세일을 한다면 기준가격이 지난 세일기간의 30% 할인가가 되므로 백화점이 30%세일을 새롭게 실시하려면 실제 할인율이 60% 가깝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 해결돼 진짜로 연중세일이 가능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류의 경우 정상가를 받고 파는 물량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고 50%는 세일로 팔며 나머지 20%는 땡처리로 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연중세일을 실시하면 지금까지의 세일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정재균기자〉jungjk@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