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인기높은 물건의 하나가 역세권아파트.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미혼직장인 신혼부부 등의 임대수요가 넘쳐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라면 사려는 물건을 미리 결정하고 입찰 전에 해당물건의 소재지를 찾아가 주변의 시세와 해당주택의 세입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응찰액은 감정평가액의 85%를 최대 한도로 본다. 이 수준을 넘을 경우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개 물건중에선 △강남구 일원동 626 삼성아파트2동205호(사건번호 98―37928)와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 주공아파트 509동1004호(98―20817) △송파구 잠실동 22 잠실 주공아파트 286동304호(98―22233) 등이 주목 대상. 모두 재건축 대상이어서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