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민헌장’를 만들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민헌장은 세무 환경 소방 등 각 민원분야별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시민헌장 제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5월말까지 시의회와 시민공청회, 인터넷 등을 통해 헌장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모아 7월 헌장을 공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원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한후 헌장을 만들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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