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7 11:041999년 1월 7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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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투쟁위는 “매립장조성 후보지 결정의 근거가 된 향등마을 전체주민 동의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왜곡해 작성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투쟁위측은 또 “지난해 8월말 향등마을 주민의견조사때 찬성쪽 인사들이 뚜렷한 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여명의 도장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