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완식/전기료 영업용적용 빨리 시정을

  • 입력 1999년 1월 7일 19시 27분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에 살고 있다. 지상을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몇달전 근린생활시설인 지하에 학원을 개설했다.

그런데 학원을 시작한 뒤 아무런 통지도 없이 전기와 수도요금 고지서에 가정용이 아닌 가장 비싼 영업용 요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영업용을 적용하려면 지하의 학원에만 적용해야 하고 일반주택은 가정용으로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지하가 학원이라고 학원과 상관없는 일반 주택까지 영업용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검침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곧바로 시정해주겠다고 대답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행정처리는 당연히 정확해야 하지만 잘못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해주어야 한다.

정완식(부산 부산진구 가양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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