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12월29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등급외 전용관 조항이 빠진 채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했다.
개정 원안은 헌법재판소가 96년 ‘상영금지처분을 내리는 사전심의는 검열이고 위헌’이라고,다시 말해‘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에 따라 헌법 정신에 맞게 손을 본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로 볼 때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원칙을 생각해 보자.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란 ‘창작해서 상영할 때까지의 자유’이다. 따라서 제작된 영화는 일단 모두 상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화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보이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급외 전용관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뒤집어서 전용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영을 ‘보류’ 또는 ‘금지’당하는 영화가 생겨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면 등급외 전용관 허용은 논리적인 귀결로 당연하다.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가 고치라고 할 것이 뻔한 법을 또 만드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등급외 전용관 허용이 7대3 정도로 우세한데 의원들은 어떤 여론을 두려워하는가. 보수적인 국민인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 보수원칙에 어긋나는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 선거공약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검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뒤집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영화 ‘넘버3’에서 깡패두목인 송강호가 임춘애를 현정화라고 우기는 것은 웃자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전용관을 허용하면 포르노가 넘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 평소 청소년보호 활동을 적극 펼쳐온 YMCA와 같은 단체가 전용관을 찬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용관으로 유통을 제한하면 청소년 관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성근(영화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