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민이 전화 서면 팩스 등으로 부당한 행정처리나 불편한 점을 지적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 감사를 해 한달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각종 민원처리지연, 부실공사와 환경오염, 상하수도와 쓰레기 문제 등 시민불편사항, 공직자비리와 불합리한 세무행정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전용 전화(0652―281―2184, 2186)와 팩시밀리(283―3333)를 설치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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