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실직자 재취업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을 취업자로 보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리해고나 회사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로 재취업교육을 통해 취업능력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다. 공공근로를 포기하고 실직자 재취업교육에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고 25만∼35만원의 재취업 훈련수당으로는 생계가 곤란하다. 따라서 실직자들이 재취업 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넓혔으면 좋겠다.또 공공근로가 ‘취업’인 것을 모르고 재취업 교육에 참가했다가 훈련수당을 환수조치 당하고 공공근로 자격을 박탈당한 실직자도 선처해주길 바란다.
강석원(s0570123@adam.han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