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수진/특별검사 법조비리 수사를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39분


변호사가 검찰 법원 경찰 관계자들에게 알선사례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 사무장의 폭로를 계기로 법조계 비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순호 변호사 사건과 유형이 비슷해 법조계의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깊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순호 변호사 사건 이후 검찰은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단속했고 새해부터 검사 윤리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와 인사조치를 취했고 변협도 자정결의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또 다시 법조계 비리가 터진 것을 보면 이런 조치들이 공허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한다.

윤수진<경기 군포시 금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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