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부, 뮤추얼펀드 과세 않기로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49분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가 주식형 수익증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수익의 90%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뮤추얼펀드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수익증권과 같은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뮤추얼펀드 출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을 주식매매 차익에 의한 수익과 운용주식 자체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으로 구분해 주식매매차익분에 대해서는 주식형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을 했으나 작년말 설립된 뮤추얼펀드는 관련 법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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