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조흥은행이 작년 말에 제출한 정상화 이행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적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 계획에는 △본점의 대전 이전 △지방은행과의 합병 △자회사 정리 △점포 및 인원 감축 등이 포함돼 있다.
조흥은행은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주식병합(4.5045대 1)을 통한 감자 등을 의결한다. 또 강원은행과 합병하기에 앞서 정부에 2조5천억원대의 증자 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조흥은행 지원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 임원진이 퇴진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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