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방법 건축법상에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다 전기설비는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 물론 한전도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고객들도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나 이중전원공급 장치 등 자구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의 사고도 자가발전기만 즉시 가동됐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평소 자가발전기를 철저하게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강세장(한국전력공사 서울 영등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