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4 15:031999년 1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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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 거치 후 15년 분할상환.
대상자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사는 농어민이며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053―950―226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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