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中 증권법 하반기발효땐

  • 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1분


중국에서 지난해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7월1일 실시를 앞둔 증권법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증권법은 증권시장의 운영 주식의 발행 및 교역 증권거래소 증권감독기구 불법행위에 따르는 처벌 등을 2백14개 조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조치들은 중국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증권법은 중소투자자들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98년 6월말까지 중국의 주식투자자는 3천7백만명으로 늘었다. 이들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허점이 많은 주식시장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다. 그동안 법률적 제약이 미비한 허점을 틈타 각종 자금이 불법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해 주가를 조작했다.

상하이(上海)와 선전(深?)의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8년간 각종 불법행위와 투기가 성행해 정부가 나서는 상황이 빈발했다. 주식시장의 이같은 혼란상은 증권법의 실시와 더불어 사라질 것이다.

증권법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주식시장을 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A주식시장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은행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드는 것도 금지했다.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추세에 따라 각종 규범들이 더욱 완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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