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주현/선팅車 범죄대상-교통사고 위험

  • 입력 1999년 1월 17일 19시 11분


최근 선팅을 한 승용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찰관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선팅을 할 경우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인데다 선팅차량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녀자를 노리고 완벽한 범행을 위해 짙은 선팅 처리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차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선팅 때문에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 범행장면이 노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선팅 차량을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운전자들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선팅은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

황주현(전남 나주경찰서 동강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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