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7일 탈북자의 사회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이같이 고치고 창업자금 융자를 제도화해 탈북자의 창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새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인상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보완대책으로 탈북자 중 무직 등 생계곤란자에게 월 20만∼35만원의 생계보조금과 35만∼51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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