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다. 뜯어보니 출생신고한 아기의 이름이 등재된 호적등본과 함께 안내문도 들어 있었다.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는 출생 혼인 사망 등을 신고하고서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름이 잘못 실리는 등의 착오를 알 수 없었다.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순천시는 95년부터 ‘호적신고민원 회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는 설명이었다.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만족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회신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박성모(사업·전남 순천시 저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