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반건설업 면허업무 올부터 道가 직접 처리

  • 입력 1999년 1월 19일 11시 44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던 일반건설업 면허업무를 올해부터 경북도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경북도는 18일 건설업의 양도와 법인의 합병 및 상속인가,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권한까지 일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자는 서울 또는 부산까지 가서 일처리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됐다.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도내 업체는 모두 3백66개소(토목 1백60, 토목건축 1백45, 건축 47, 산업설비 9, 조경 5)다. 053―950―3411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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