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구 농촌지도소)에 신청해야 한다.1인당 지원액은 2천만∼5천만원으로 개인별 경력과 영농품목에 따라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나눠 갚도록 돼 있다.
각 시군은 각 읍면동 심사위원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도 관계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온 사람은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선발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053―950―261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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