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납부했는데 내지 않았다니 황당했다. 세금영수증을 찾으려고 집안을 뒤졌으나 6개월이나 지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가계부를 적고 있어 납부 날짜를 찾아낸 뒤 은행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납부자료가 남아 있었다.
은행에서는 납부사실을 경찰서에 통보했는데 경찰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은행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범칙금을 이중으로 낼 뻔했다.
은행이 납부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범칙금 처리기관의 실수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
김기영(주부·경북 경산시 옥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