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세입자에 최고750만원 전세금 융자알선

  • 입력 1999년 1월 20일 11시 23분


경북도는 포항 경주 구미 등 10개 시와 칠곡군에 사는 세입자에게 가구당 최고 7백5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대상자는 이들 11개 시군에서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

희망자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해야 하며 읍면동사무소는 조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집 주인의 보증을 받아 거주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내 상환이며 다시 전세계약을 할 때 상환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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