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짜상식]은행「先入先出」이자損없게 주의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46분


개인이 은행에서 입출금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필요에 따라 하지만 은행이 돈을 받고 내줄 때는 은행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한다. 이른바 선입선출(先入先出)법. 먼저 입금한 돈을 먼저 내준다는 원칙이다.

고객이 돈을 3회에 걸쳐 입금한 다음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첫번째 넣었던 돈부터 빼준다. 고객에게 줘야 할 이자비용을 줄이겠다는 은행의 속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월급 2백만원이 이체되는 자유저축예금 통장이 있다. 연말에 특별 보너스가 2백만원 나와 이 통장에 입금했다. 1년후 보너스에 붙는 이자는 얼마일까. 월급은 매달 생활비로 몽땅 찾아쓴다고 가정하자.

자유저축예금의 금리는 최고 연 9%. 그러나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돈을 1년 이상 묻어두어야 한다. 예치기간이 3개월보다 짧으면 이자는 고작 연 3%뿐.

2백만원의 보너스가 1년이나 은행에서 묵었으니 이자가 18만원은 붙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고작 6만원이다. 선입선출법의 ‘농간’ 때문이다.

연말 보너스를 12월25일에 입금한 뒤 다음해 1월 25일 월급이체와 동시에 생활비로 2백만원을 인출했다면 고객은 ‘월급을 찾아썼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얼른 보너스를 내줌으로써 자기들이 물어야 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통장에는 1년내내 ‘잔액 2백만원’이라고 인쇄됐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2백만원이 한달 단위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꼴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자율인 연 3%가 적용된다.

월급만 찾아쓰고 보너스는 1년쯤 묵혀둘 생각이라면 보너스는 별도의 통장에 넣어두어야 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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