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인 뮤추얼펀드와 일부 주식형 펀드는 회사측인 정한 어떤 기준(요즘은 보통 15%)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요구한다. 투자수익을 많이 내준 만큼 이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는 것.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많은 봉급을 받는 성과급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컨대 박현주펀드에 돈을 예치한 고객(주주)은 15%를 넘는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수익의 20%만큼을 성공보수로 내야 한다.
▼ 자산운용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증권사에서 투신사 수익증권통장을 트고 뮤추얼펀드에 가입하지만 실제 주식투자는 증권사가 하는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가 전담한다. 주식형상품에 투자할 때는 증권사 ‘간판’이 아니라 자산운용회사가 어딘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