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현민/영세업자 연말정산신고제 개선

  • 입력 1999년 1월 28일 18시 52분


25일자 본란에 실린 ‘연말정산 1월시행 번거로워’라는 독자 투고를 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연말정산은 연도가 종료된 뒤 연간 소득에 대해 세액을 정산한다는 의미이므로 1월에 한다고 해서 용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적절한 용어로 바꾸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

또 지적대로 연말정산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겹쳐 업무가 집중되고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 종업원 10명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징수세액을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도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최현민(국세청 법인세과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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