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 임원이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나 제삼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을 대신 물어주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체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백5개사(보험료 2백24억5천9백만원)로 97년 5개사(4억6천1백만원)에 비해 가입자수와 보험료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로 은행과 소액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서부터.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투자자들의 국내기업 지분보유가 확대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주주대표소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이 보험이 꾸준히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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