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기 환경기준의 5개 항목과 하천 환경기준의 5개항목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제주도 환경기준은 0.01PPM(연간 평균치)으로 국가기준 0.03PPM에 비해 3배 강화됐으며 이산화질소는 0.04PPM이하(1일 평균치), 일산화탄소는 13PPM이하(1시간 평균치)로 정해졌다.
하천의 중금속 물질인 비소의 경우 0.005PPM이하로 국가기준보다 10배 높게 설정됐다.
또 카드뮴 납 등의 환경기준도 국가기준보다 2.5∼5배 가량 강화됐다. 도는 제주지역에만 적용되는 환경기준의 관리를 위해 오염측정망을 보강할 계획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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