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온산공단 주변 환경오염지역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97년에 비해 40%나 줄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규정·李圭正·국민회의 의원)와 한국과학기술원이 대기공해로 인해 감소된 농작물 수확량을 조사한뒤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로부터 부토 보상금을 징수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지난해 피해 보상금은 1천28농가의 농경지 1백41만평에서 대기공해로 인해 발생한 7억7천4백만원. 이 금액은 97년 12억9천1백만원(피해면적 1백44만5천평)에 비해 40.1%, 96년 18억1천1백만원(〃1백70만평)에비해57.3%가줄어든 수치다.
울산시는 피해보상금이 공해경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기업체들이 경유나 벙커C유에서 가스나 저유황유로 사용연료를 대체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는 아황산가스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울산지역 아황산가스 농도는 0.014PPM으로 97년(0.018PPM) 96년(0.022PPM)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울산환경운동연합 허달호(許達浩)사무차장은 “대기오염은 급격하게 호전되기 어렵다”며 “1년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조사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